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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28

상금을 받으면서 납부한 제세공과금

200만원 상금을 받으면서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한 세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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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금으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은 300만원이하인 경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200만원의 상금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것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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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환급 여부는 총소득과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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