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상당의 경품이 당첨되었는데 주최측에서 제세공과금까지 납부해주었습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제세공과금도 연말정산? 때 환급신청하면 일정비율 돌려준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신청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