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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도마뱀65
진기한도마뱀6520.08.08

경품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낼 때 환급 질문합니다.

20만원 상당의 경품이 당첨되었는데 주최측에서 제세공과금까지 납부해주었습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제세공과금도 연말정산? 때 환급신청하면 일정비율 돌려준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신청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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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경품에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이 안될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므로 환급의 개념은 없습니다.

    환급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크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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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다른 대가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타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거의없고, 종합과세인 경우에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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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구간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세공과금이 20%+2%이므로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이 15%+1.5%이하이면 환급받을 것이나 24%+2.4% 이상이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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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이 원천징수 당한세금보다 적다면 환급이 이루어지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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