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낼 때 환급 질문합니다.

20만원 상당의 경품이 당첨되었는데 주최측에서 제세공과금까지 납부해주었습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제세공과금도 연말정산? 때 환급신청하면 일정비율 돌려준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신청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경품에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이 안될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므로 환급의 개념은 없습니다.

      환급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크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다른 대가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타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거의없고, 종합과세인 경우에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구간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세공과금이 20%+2%이므로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이 15%+1.5%이하이면 환급받을 것이나 24%+2.4% 이상이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이 원천징수 당한세금보다 적다면 환급이 이루어지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