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경품에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이 안될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므로 환급의 개념은 없습니다.
환급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크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