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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10.08

이벤트참여로 받은 상금이 200만원일경우 연말정산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

이벤트로 받은 상금이 200만원이 발생하였을경우 22%의 제세공과금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았는데 이렇게 받은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별도 소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이벤트의 상금은 이미 세금을 지불한거라 별도 수익으로 포함되지 않는건지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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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후 환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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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첨금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어 실부담률이 22%에 가까우므로 나머지 종합소득에 따라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분리과세에 비해 세부담에서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분리과세는 22%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 종합과세는 다른 종합과세랑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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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2%만 부담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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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포함될 여지는 없으며 차후 5월 말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 비교하시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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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2%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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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소득은 아닙니다.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 합산기준금액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분리과세로 종결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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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정산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추가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제세공과금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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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를 통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만 정산해주는 소득신고방법입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인 경우에는 선택적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지 분리과세하는게 더 유리한지 판단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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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과는 별개이므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세율이 20%보다 낮다면 합산 신고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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