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첨금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어 실부담률이 22%에 가까우므로 나머지 종합소득에 따라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분리과세에 비해 세부담에서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분리과세는 22%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 종합과세는 다른 종합과세랑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