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거래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최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최종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거래수수료는 업비트는 0.05%, 빗썸은 0.25%, 코인원 0.2%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