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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도롱이191
그윽한도롱이19122.08.13

코인매각시 수수료나 세금등의 비율은 어떻게되는지

업비트 등으로 코인보내서 매각 시에 수수료 나 세금 등이 있는지 , 있다면 그 비율은 어떻게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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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 가산자산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입법이 끝난 후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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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등을 매각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2025년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매각 등에 따른 거래소 수수료는 각자 다르고, 세금과는 별개의 이용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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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는 거래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2022년 현재, 가상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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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거래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최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최종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거래수수료는 업비트는 0.05%, 빗썸은 0.25%, 코인원 0.2%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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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느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 가상자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은 아래의 세금으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세는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하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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