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 수입이라든지,
주식 배당금이나 매매로 인한 수익도 포함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이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