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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아임유얼마더23.01.04

뭐든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납부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 수입이라든지,

주식 배당금이나 매매로 인한 수익도 포함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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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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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이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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