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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민 연금 수령을 위한 조건이 있나요?

만약 조건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세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충족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가지며 61년생부터는 65세 이상 되는 경우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는 경우 의무 납부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추가 납부해서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금 자체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이며 연간 1200만원 초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가입 기간 10년 이상과

    수급 연령 도달로 최소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 국민연금을 최소 10년은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은 최소 1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며,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연금 수급 개시연력에 도달해야합니다. 10년 미만 기압자는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추가로 채우고 싶으면 임의 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운 뒤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등으로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조건에 미달되면(10년이 안되었다면) 일시금 형태(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세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내야한다는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