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일부
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하 "청년" 이라 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제조업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3항의 기업(이하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22년 귀속분 150만원, 2023년 귀속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연말정산 기간에 제출 가능).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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