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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돼지59
탁월한돼지5923.01.11

중소기업관련 소득세 감면 혜택을 알려주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해당 나이는 언제까지인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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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면, 중소기업과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 5년동안 90%의 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감면 한도 15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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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업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을 최대 9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고, 회사에서 취합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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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경우 15~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서류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자 취업자감면에 대해 블로그 작성한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4329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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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일부

    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하 "청년" 이라 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제조업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3항의 기업(이하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22년 귀속분 150만원, 2023년 귀속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연말정산 기간에 제출 가능).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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