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강아지의 경우 목줄 착용은 의무이나 입마개의 경우 아래 맹견만 의무 사항입니다.
아래 맹견이 아닌 경우 의무 사항이 아니며 아래 맹견인 경우 국민신문고나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현장 단속이 아니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