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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슴새296
말끔한슴새29622.12.14

현대카드 현금써비스 리볼빙(분할납부)가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카드로 현금써비스을 300만원 현태카드로 25일에 해야 합니다

결제금액을 리볼빙으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분할로 납부 방법은 되는지요?

월급날은 30일 입니다

좋은 납부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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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서비스도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서 대환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서비스를 리볼빙으로 전환하시게 된다면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을 통해서 1년만기의 분할상황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대출이 불가능하여서 리볼빙 서비스를 받으셔야 한다면 리볼빙의 경우는 분할납부로 처리가 되지만 가급적이면 분할납부중에라도 빨리 중도상환을 하시고 저축은행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시니 리볼빙은 가급적 받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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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볼링 제도는 현금서비스를 받고 기타 대금과 함께 결제일에 카드대금 청구가 되면 해당 현금서비스는 리볼빙 서비스에 제외되고 나머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10%를 상환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리볼링 적용대상은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이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서는 리볼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서비스 상환을 분할로 하려면 카드론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분할상환시 금리 비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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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기대출서비스인 현금서비스는 전액 결재만 가능합니다. 리볼빙이나 할부 결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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