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 차 타고 가다 사고 났어요.회사 버스가 다른 차를 받았어요.
물류 회사에서 새벽까지 일 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근 버스를 타고 집 가고 있었는데요.
쿵 하고 세게 뭔가를 받은 소리가 나면서 차가 더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버스 기사님 말로는 승용차을 박았다 하기는데요
저희는 집에도 못 가고 도로에 방치되었어요.
또 집 가서 자고 다시 오후에 출근해야 하는데여.
이럴때 저희는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의료비 및 귀가를 못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저는 계약직이고.운전기사 아저씨도 제가 다니는 회사에 위탁되어 일 하고 계신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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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많은쪽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버스 과실이 많을 경우 버스 보험으로 승용차 과실이 많을 경우 승용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를 할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대인 접수를 하지 않으면 보험 회사에서
해당 부분을 따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는 차량에게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번호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대인 담당자가
정해지면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