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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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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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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사고(자동차, 산재, 암등 질병) 후 보상에 관해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영찬
소속
중용종합손해사정
활동 중인 토픽
보험
의료 보험
상해 보험
저축성 보험
재산 보험
교통사고 과실
자격증
손해사정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로구
인천광역시
서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10-2502-4941
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저축성 보험
1일 전 작성 됨
Q.
국민연금은 그동안 납부했던 부담금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 때 당시의 연금 지급률을 기초로 연금을 받고 있기에 보험료도 3% 밖에 되지 않았고 연금 개시 시기도 60세였으며 소득 대체율도 70%에 달하였기 때문에연금 개시 이후에 바로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받았습니다.다만 계속되는 연금 고갈로 보험료도 9%로 올랐으나 소득대체율은 42% 밖에 되지 않고 연금 개시 시기도61세 이후로 조정이 되었으며 개정이 된다면 더 불리하게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의료 보험
1일 전 작성 됨
Q.
도수치료 의료자문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보험사는 의료 자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최초 의료 자문은 보험사 별도로 자문의에게 받게 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동시 감정을 받게 되는데 그 때에는질문자님과 협의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보험사의 입장은 도수치료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횟수가 작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그냥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수 치료의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언제 가입한 실비인지를 따지지않고 의료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1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운전 가능한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경우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지고 별도의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의 중상이 아닌 경우에는 상해 급수 12급으로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되어버리게 됩니다.이 금액 내에서만 질문자님 차량의 보험사는 부담을 하게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치료비나합의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본인이나 직계가족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먼저 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후에해당 금액을 지불한 피해자측의 보험사에서 가해자인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피해자의 치료가 무한정 길어지게 되면 구상되는 금액도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가있어 피해자와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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