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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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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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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사고(자동차, 산재, 암등 질병) 후 보상에 관해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영찬
소속
중용종합손해사정
활동 중인 토픽
보험
의료 보험
상해 보험
저축성 보험
재산 보험
교통사고 과실
자격증
손해사정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로구
인천광역시
서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10-2502-4941
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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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교통사고 과실
약 10시간 전 작성 됨
Q.
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치면버스회사에서
자동차 손해 배상법에 따라 승객의 경우에는 운전 기사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승객의 고의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보상을 해야 합니다.다만 버스 회사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들 처럼 버스 공제 조합에 자동차 공제(자동차 보험과 동일)를 가입하고 있어 버스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1일 전 작성 됨
Q.
이중추돌 사고시 가운대차 과실비율?
질문자님은 2번째 차로 앞 차와 사고 없이 정차를 한 것이 확인이 되면 중간에 끼인 차량이라고 해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은 3번 차량으로부터 100% 과실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3번 차량은 일단 질문자님의 손해를 보상해 준 후에 1번째 차량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1일 전 작성 됨
Q.
이런 상황에도 9:1 과실을 해야되나요?
질문자님은 직진 신호에 정상 주행이고 상대방은 신호없는 곳에서 좌회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것은 사실이고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질문자님은 상대 차량의 확인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해당 사고의 관건이 되겠습니다.과속도 하지 않았고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10%를 잡는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나 동승자까지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오히려 질문자님이 다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의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로 진행한다면 고려를 해볼만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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