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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30BIL
GV30BIL21.12.30

부양가족 연말정산시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0세 장인을 모시고 사는 직장인입니다. 장인은 퇴직하시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데 장인의 건강보험도 연말정산때 세제해택(공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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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를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근로자 본인 명의의 보험료만 공제(본인부담분)되는 것이므로 부양가족의 납부액은 반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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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경로우대자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부담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의 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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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본인 명의로 납부한 건보료만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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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시,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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