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0세 장인을 모시고 사는 직장인입니다. 장인은 퇴직하시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데 장인의 건강보험도 연말정산때 세제해택(공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를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근로자 본인 명의의 보험료만 공제(본인부담분)되는 것이므로 부양가족의 납부액은 반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경로우대자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부담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의 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본인 명의로 납부한 건보료만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시,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