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장모 보장성보험료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배우자는 인적공제로 진행하며,

장인장모는 처남이 인적공제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인장모의 보장성보험료는 제가 납부하고 있는데, 장인장모 인적공제에 추가 등록하고 보험료만 끌고 와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장인의 인적공제를 받으신 가족이 장인의 모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