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인적공제에 장인 장모님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가능하다면 조건같은게 있어야 할것같은데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나이나 월수익등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장모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연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령요건은 만 60세이상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자공제(만70세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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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연령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나이요건(60세 이상)만 충족하시면 충분히 공제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시킵니다. 즉, 만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즉, 장인 장모님도 근로자인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요건은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인, 장모님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는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