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연금 DC형을 타 증권사로 옮기고 싶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IRP로 수령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퇴직연금dc형 계좌가 있는 은행의 irp가 아닌 증권사 IRP계정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물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타 증권사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퇴직 후 IRP 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하는 형태가 기본이나, 퇴직금이 확정된 이후 기존 DC형 계좌에 남은 금액을 다른 증권사 IRP 계좌로 ‘실물 이전’하는 것은 통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확정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원하는 증권사의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이전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은행 DC형 계좌에서 직접 다른 증권사 IRP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실물 이전은 제한적이나, 퇴직 후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증권사의 IRP 계좌를 선택할 수 있어 실질적 이동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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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사 이후 퇴직연금을 타 증권사로 옮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퇴사 이후 DC형 퇴직연금을 타 증권사의 IRP로 옮기는 것 가능하시고

    그리고 상품 매도 없이 실물 그대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계좌에서 타 증권사 IRP로 직접 실물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DC에서 IRP로 실물 이전시 동일한 금융사에서는 가능합니다만 타 금융사에는 실물 상태가 아닌

    매도후 현금화하여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타 증권사 IRP로 현금 이전을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