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에서 개인 IRP로 가능하나요?
이걸 제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에 DC형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규정 및 금융기관 확인
먼저,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중도 이전이나 해당 연금의 IRP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한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전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IRP 계좌 개설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원하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로, 본인이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3. 퇴직 시 DC형 자금 IRP로 이전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할 때, DC형 퇴직연금의 자금을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개인이 직접 수령할 수도 있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IRP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연금 소득세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도 인출 및 이전 가능 여부 확인
만약 퇴직 전에 퇴직연금을 IRP로 옮기고 싶다면, 회사에서 설정한 퇴직연금 운용 정책과 관련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중도 인출 혹은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 인출이나 이전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정확한 절차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퇴직 후 IRP 계좌 활용
퇴직 후에는 DC형 연금 자산을 IRP로 이전해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증권사나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퇴직 후 DC형 자산을 IRP로 이전하는 것이며, 중도에 이전하려면 회사와 금융기관의 정책을 확인한 후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직중에는 불가능하지만, 퇴직했다는 신청을 운용사에 해야 irp로 이전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 퇴직연금 DC형을 개인형 IRP(개인퇴직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 명의 DC에서 개인 명의 IRP로 변경 시, 연금재원 인출에 대한 세금 부과가 발생합니다.
DC에서 IRP로 변경했다고 해서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연령까지 IRP 계좌를 보유해야 정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DC 계좌 보유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나 향후 계획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으로서, 개인형 IRP로 이전을 하시기 위해서는 회사를 퇴사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과 개인 IRP는 별개의 상품에 해당하므로 가입이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DC형을 IRP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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