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에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나요?
부업으로 조금에 수익을 만들고싶어서 구매대행이나 작은 쇼핑몰 같은걸 해보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전 개시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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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스스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왖주는 제도로, 채무자가 돈을 벌면서 변제금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금 마련을 위한 사업자등록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이 잘되어 소득이 올려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변제금을 수정해야 합니다(이 경우, 변제금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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