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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사십춘기
볼빨간사십춘기23.02.21

월세 첨부시 주소 이전 안하면?

6개월정도 직장 문제로 타지역에 월세로 지냈는데요.

가족들은 같이 안가고 4개월 예상하고 간 상태라 주소이전 안했는데 연말정산에 혜택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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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완료 되어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후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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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15% 또는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에 근로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근로자의 주소지가 일차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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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전입신고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 대상이므로

    전입 신고 전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는 공제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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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받으려면 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실제 등본상 주소도 그곳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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