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15% 또는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에 근로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근로자의 주소지가 일차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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