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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애벌래56
제가 월세사는데요.주소이전을 안하고 있다가 이제 했는데요.주소이전 전에 납부한 월세도 연말정산 가능한 품목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기에 전입신고 전의 월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면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들어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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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차주택에 전입한 후 지급된 월세에 한하여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한 이후 기간부터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무주택세대+연간 급여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