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소이전전의 월세도 연말정산되나요?
제가 월세사는데요.주소이전을 안하고 있다가 이제 했는데요.주소이전 전에 납부한 월세도 연말정산 가능한 품목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기에 전입신고 전의 월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면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들어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한 이후 기간부터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무주택세대+연간 급여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