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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1.02.22

등기안하는 조건으로 월세 할인 좀받았는데 주소이전하면 제가 불이익 받나요?

작년10월에 급히 월세 구하느라 주소이전 안하면

5만원정도 저렴 하다하고, 이사가 급해서

계약하고 살고있는데

주소이전을 못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주소 이전하고 싶은데

통보없이 주소 이전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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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주소이전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예를들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세를 주어 이용하는경우 부가세 환급을 못받게 되어있는데 세입자분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부가세 환급받은것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청약을 하기위해 다른명의 주소이전을 하였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계약시 주소이전을 안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임대인은 난감한 상황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내가 지금 이런상황이니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겠냐고 여쭤보시고, 안된다면 그 안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하시는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