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보험에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수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집에 대한 수리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때 단순 우리집만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집을 수리를 할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이때 아랫집 피해와는 다르게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