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동료 직원과의 트러블
다른 업무 스타일로 인해 트러블이 잦았으며, 이로인해 사장님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타협과 의논이 아닌 일방적인 이해와 희생을 강요당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음
2. 근무계약
3개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이었으며, 이는 9월까지 해당되었음, 사장님께서 먼저 근무기간 관련하여 대화를 하셨고,
본인은 자기계발 및 다른 직종으로 이직 및 취업 의사가 있어 퇴사를 희망한다 말씀드렸으나 사장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퇴사 반려 및 강요를 받는다 느꼈음
3. 계약서
본인은 입사 시 사장님이 주신 계약서를 작성 후 입사한 것은 맞으나, 무단 퇴사 시 급여를 무기한 임금체불 하겠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음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는 근로법을 위반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내용임
4. 2024-09-17 대화
본인이 2024-09-16~17 일자에 무단 결근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사장님과의 원만한 퇴사 진행을 위해 2024-09-17 일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했으며, 대화 당시 사장님의 조건은 기존 근무하던 방식과는 달리 근무 시간 내 개인 휴대폰 사용 금지,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 미보장, 근무 시 착석 금지, 영업장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던 영업종료 및 마감 시간이 고정되어
변동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제시하며 근무를 강요했으며,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장님 개인의 기준에 미적합 할 경우
지속 반려하겠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셨음
5. 손해배상 청구
무단 결근을 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본인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소진되지 못한 물량의 재고의 금액을 청구한다는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본인의 업무는 판매직이 아닌 영업장의 전반적인 업무 서포트인 관계로 사장님의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6. 현금영수증
언급하신 현금영수증 문제 관련하여 본인은 무지한 관계로 문제 행동을 한 것은 맞으나, 7월 사장님과의 대화 당시 사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취소한 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문제삼지 않겠다 원만한 합의 후 대화했으나 퇴사 의사를 밝히자 이를 문제 삼아 사직서를
반려하겠다 말하는 것이 본인에겐 협박으로 느껴졌음
7. 9월 20일 사직서
4시 경 가게에 방문, 사직서 작성 후 사업자의 피해금을 8,9월 월급으로 퉁치겠다고 상계를 하였으며, 사업자는 돈을 준 것이라고 함. 또한 사업자는 담당노무사, 계약서를 돈 주고 샀다고 밝힘. 급여는 아예 못 받은 상태이며, 제 무릎을 꿇린 후 온갖 욕을 하였음
1.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상황일까요?
2.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시 급여를 무기한으로 지급일을 미루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4. 현재 제 퇴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5.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를 문제없이 받고, 법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수 있나요?
6. 사업자가 피해금을 월급으로 퉁치겠다며, 8월 9월 급여 490만원 세후 430만원 가량의 급여를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이 급여명세서는 받았는데, 돈을 안 줬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상태이며, 정확한 세부 사항 없이 상계 처리한 것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이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신경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달까지는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후 출근하지 않으면 되고, 회사에서 사직에 합의하지 않아도 민법에 따라 당기 후 일기의 임금기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회사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무단으로 상계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