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과일 수입하려고 제품 포장 규격 궁금합니다
베트남 냉동 과일을 수입하려고합니다. 망고, 두리안, 바나나.
포장 규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통관 잘 하기 위해 제품 포장 규격도 중요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신선과일의 수입요건을 참고 부탁드리며, 별도 포장규격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과일 수입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1. 망고
메콩강 삼각주 내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2. 두리안두리안의 경우 태국에서만 수입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바나나
전세계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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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냉동과일의 경우 0811.90-9000에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따라, 포장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식품신고 및 검역을 잘거쳐서 국내에서 포장 후 판매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포장규격은 특별히 규정된 내용은 없으며, 최소판매단위에 한국에서 식품검역 전에 한글표시사항을 적정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 한국의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공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과일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식물검역증을 받아 식물검역 절차도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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