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신선과일의 수입요건을 참고 부탁드리며, 별도 포장규격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과일 수입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1. 망고
메콩강 삼각주 내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2. 두리안
두리안의 경우 태국에서만 수입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바나나
전세계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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