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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란186
웬란18623.07.24

베트남 과일 수입하려고 제품 포장 규격 궁금합니다

베트남 냉동 과일을 수입하려고합니다. 망고, 두리안, 바나나.

포장 규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통관 잘 하기 위해 제품 포장 규격도 중요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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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신선과일의 수입요건을 참고 부탁드리며, 별도 포장규격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과일 수입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1. 망고

    메콩강 삼각주 내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2. 두리안

    두리안의 경우 태국에서만 수입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바나나

    전세계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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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냉동과일의 경우 0811.90-9000에 분류되며, 이러한 물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따라, 포장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식품신고 및 검역을 잘거쳐서 국내에서 포장 후 판매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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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포장규격은 특별히 규정된 내용은 없으며, 최소판매단위에 한국에서 식품검역 전에 한글표시사항을 적정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 한국의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공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과일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식물검역증을 받아 식물검역 절차도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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