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애완견 층간소음 관련 처리 절차???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세대의 애완견짖는소리로 인한 지속적인 다른분들이 피해를 입고있어 해결하고자합니다. 견주는 개가 짖는걸 어떡하라는 식의 뻔뻔한 입장입니다. 과연 경찰이나 이런곳에 신고 시 어떠한 처리 절차나 벌금을 물리는 형식 등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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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층견(犬)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이웃에서 발생하는 개짖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이웃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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