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 회사에서 고소해서 법적 문제가 생겻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지금 현 상황은 1차 벌금은 납입을 했는데 두번째로 벌금이랑 등기가 날아와서 이거 내일까지 출석을 하라 했는데 내일출석을 하게 되면 노역장유치 바로 된다는 내용이고 일단 어찌하던 벌금이 200인데 이걸 내일까지 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난 지금 이번달 초에 세금내고 한다고 현금이 또 유통이 될려면 못해도 25일에서 31일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달 말일까지 뻐기면 어찌 되는지 이게 궁금하고 일단 내일 아침에 9시 까지 출석하라는데 출석을 하면 노역장 유치인게 문제인거고 노역유치되면 최소20일 이고 근데 이 20일을 가게 되면 내가 또 로테이션이 안되서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입니다 그전사건은 어떻게 되었냐면 일전 일하던 회사에서 나를 고소를 해서 조사하고 다 받고 했는데 업무방해죄 사기 막 이런걸로 건거지 나는 한것도 없는데 그래서 증거 다 제출하고 증빙할거 다 증빙해서 경찰 조사 하고 할때는 문제 없이 다 넘어간거고 검찰쪽에서 이걸 이제 그냥 벌금형 때린거고 그래서 100이 처음에 나왓는데 이거는 저번달 말일에 냈는데 이번에 또 날아왔는데 이게 아마 내 생각이지만 한번 더 신고를 한거같아 그래서 온거 같고 아니면 원래 이것도 있었는데 우편이나 이런걸 내가 받았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유통을 시킬려고 지금 내 집 비워둔곳 거기 전세인데 거기 집도 내놨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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