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판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납이라 요번주 납부 하지말고 다음주 납부라고 하던데
판결이 난 후 벌금을 납부하라는 기간을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아니면 판결선고 시점으로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므로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벌금 납부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문자로 가납과 본납을 안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