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23.12.05

판결선고 벌금형 받았을 때, 벌금 납부 기간

사기재판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납이라 요번주 납부 하지말고 다음주 납부라고 하던데

판결이 난 후 벌금을 납부하라는 기간을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아니면 판결선고 시점으로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므로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벌금 납부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문자로 가납과 본납을 안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