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IRP,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를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 인출해야 할 경우라면 '저율 과세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IRP와 연금저축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