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서 얻은 수익은 출금해도 되나요?
연금저축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출금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고 알고있는데 투자해서 얻은 수익 부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데 출금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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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를 받으셨고
이후의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나 이를 인출할 경우에는
중도인출 사유가 없는 이상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
3.3~5.5%의 저율과세로 세금이 납부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IRP,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를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 인출해야 할 경우라면 '저율 과세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IRP와 연금저축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연금저축에도 저축이고 일반 펀드등 상품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았다고하면 원금은 질문자님이 얘기하신것처럼 과세가되고 수익금도 과세입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얘기하신것처럼 원금은 비과세이고 수익금은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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