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인출할 경우, 55세 이후에 인출해야 하며 연금수령액의 한도 이내로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이전에 연금계좌 불입액을 인출할 경우 불입한 금액을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입한 금액 한도 이내로 인출한다면 기존 세액공제분의 환수에 해당하여 16.5%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에 400만원 이상을 불입하였으면 올해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이 4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300만원을 불입하였으면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이 3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500만원을 불입하였으면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이 4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지만, 나머지 100만원을 인출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재작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재작년에 납입한 400만원도 올해 인출한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펀드나 ETF를 운용하다가 수익을 내고 매도한 경우 그 운용수익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