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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왈라비211
후련한왈라비21121.02.20

연금저축 세액공제 요건 - 수익금 중도 인출시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몇살까지 빼지 않아야하나요? 만약 400만원을 넣어 투자를 해 원금 이외에 수익 10만원이 생겼다면, 이 10만원을 인출하여도 세액공제분을 추후 반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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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연도에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추후 연금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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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10만원 인출에 대해서도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 16.5%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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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인출할 경우, 55세 이후에 인출해야 하며 연금수령액의 한도 이내로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이전에 연금계좌 불입액을 인출할 경우 불입한 금액을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입한 금액 한도 이내로 인출한다면 기존 세액공제분의 환수에 해당하여 16.5%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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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에 400만원 이상을 불입하였으면 올해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이 4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300만원을 불입하였으면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이 3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500만원을 불입하였으면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았으므로 이 4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지만, 나머지 100만원을 인출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재작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재작년에 납입한 400만원도 올해 인출한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펀드나 ETF를 운용하다가 수익을 내고 매도한 경우 그 운용수익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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