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차량/재산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의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별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올해 소득이 적으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