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이 얼마안되고 의료보험료 까지 내고나면 소득이 0 에 가까운데 이런상태에도 본인이 내야하나요.
남편이나 아들에게로 들어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건강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료보험 납부 유예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유예 가능하며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거의 월에 몇십만원도 안나와서 납부 유예 신청했었습니다
6개월 씩 2번 연기해서 12개월 납부 유예했었습니다
폐업하실 게 아니라면 납부 유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므로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드림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서 내야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직접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소득 감소했을때 최저 기본요금만 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