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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2.09.07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적어도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코로나로 소득이 얼마안되고 의료보험료 까지 내고나면 소득이 0 에 가까운데 이런상태에도 본인이 내야하나요.

남편이나 아들에게로 들어가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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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7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건강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료보험 납부 유예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유예 가능하며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거의 월에 몇십만원도 안나와서 납부 유예 신청했었습니다

    6개월 씩 2번 연기해서 12개월 납부 유예했었습니다

    폐업하실 게 아니라면 납부 유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므로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생활드림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서 내야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직접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소득 감소했을때 최저 기본요금만 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