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중 과속차량과 사고가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차가 멀리 있어서 비보호 좌회전에 초럭불에 좌회전을 시작하였는데 50키로 도로에서 100키로 속도로 운전을 한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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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정도 과속인 경우 소송 가면 비 보호 좌회전 중이 차량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작은 피해자로 나올 것이고 판사에 따라 과실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 보호 좌회전과 신호 직진 차량간의 사고시에 과실 비율은 비 보호 좌회전 90 : 10 신호 직진 차량입니다.
또한 과속한 차량은 규정 속도를 20키로 초과하여 속도 위반을 하였기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럭불에 좌회전을 시작하였는데 50키로 도로에서 100키로 속도로 운전을 한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직진차량과 비보호 좌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실은 직진차량 20%, 비보호 좌회전차량 80% 이나, 직진차량이 과속이 있다면, 직진차량 40%, 비보호좌회전차량 60%로 통상 과실협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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