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럭불에 좌회전을 시작하였는데 50키로 도로에서 100키로 속도로 운전을 한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직진차량과 비보호 좌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실은 직진차량 20%, 비보호 좌회전차량 80% 이나, 직진차량이 과속이 있다면, 직진차량 40%, 비보호좌회전차량 60%로 통상 과실협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