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량이 멀리 있어서 초록불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작하였는데 60키로 도로에서 100키로 속도로 운전을 한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사고과실비율은 8대2입니다.
비보호좌회전차량이 80프로입니다.
단 과속의 경우에는 통상 과실비율도표상 20프로 과실이 가산됩니다.
또한, 비보호좌회전차량의 선진입유무등에 따라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영상을 보아야 객관적으로 조금더 정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으며, 가피해자도 바뀌는경우도 드물지만 간혹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때에 기본 과실은 신호 직진 차량 10% : 90% 비보호 좌회전 차량입니다.
이 때 신호 직진 차량이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규정 속도 20키로를 초과한 신호 직진 차량에게 20%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30 : 70 의 과실이 적용되게 되며 소송 시에는 비 보호 좌회전을 한 정도와 상대방과의 거리, 상대방의 과속이 없었을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따져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