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차가 안오는 것 같아서 건너고 있는데 직진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면서 그차량과 충돌 발생을 하였을때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을 할 때도 직진 신호 녹색에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맞은 편에서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는
비 보호 좌회전도 신호 위반이 됩니다.
양 차량 모두 신호 위반인 경우 신호 위반을 제외하고 과실이 산정되면 비 보호 좌회전 8 : 2 직진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맞은 편이 아닌 측면에서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양 차량의 위치 및 신호 체계를 확인하여야 과실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