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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후루티61
귀중한후루티61
23.02.18

배상명령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배상명령 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작성하였고 3월에 재판이 열린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중이구요

이사람한테 배상명령 신청서가 4장 더 있던데 이것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피의자가 돈 다 다른데다 옮기고 배째라 식이면 못받는 간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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