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작성하였고 3월에 재판이 열린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중이구요
이사람한테 배상명령 신청서가 4장 더 있던데 이것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피의자가 돈 다 다른데다 옮기고 배째라 식이면 못받는 간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의 배상명령결정문이 나오게 되는바, 이는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