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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친칠라164
용감한친칠라16421.05.19

보험적용 확인 여부 및 중복 보험적용이 되는지?

최근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가스가 많이 배출 되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의 판단으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 물혹을 제거 하였습니다.

현재 실비보험과 암관련 보험있어 청구하려고 하는데 단순 건강검진의 목적이 아닌

진료로 인해 내시경이기에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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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의사 권유로 내시경 및 치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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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이라는 문구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지만, 검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 비용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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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보험에서 검사비 및 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통원치료로 분류되어 통원치료 보장한도인 20-30만원 내에서 치료비 환급이 됩니다.

    또 보험 보장내용 중 수술비 보장 특약이 있다면 수술비도 보험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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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내시경 검사와 물혹 제거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의료 실비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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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인하여 검사를 하셨고 물혹까지 제거하셨으므로 실비청구가능하십니다.

    물혹이 용종을 말하는거 같은데 특약여부에 따라 수술비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증권확인하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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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권유에 의한 검사였다면 단순 건강검진의 목적이 아닌 치료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물혹 또는 용종 등을 제거하셨다면 이 부분 또한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수술비 특약이 별도로 있으시다면 수술비 보상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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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증권과 약관을 살펴봐야 하지만 보험금 받으시는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설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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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며 질병수술비나 질병 종수술비 가 있을 경우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초진차트사본, 의료비 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 정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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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장내시경하 혹 제거하셨다면 실비청구 가능하십니다

    또한 수술비 담보에 가입이 되있다면 수술비 또한 청구가능하십니다.

    담당설계사 통해 청구절차와 서류안내받아 진행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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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치료 목적으로 검사 시행한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이 중복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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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선생님의 판단으로

    대장내시경햇기때문에

    실비 청구가능합니다

    물혹은 암이 아니기때문에 암보험에서는

    나오지않습니다

    실비랑 물혹제거라서 수술비 있으면

    수술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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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진목적이 아닌 증상으로 인한 의사의 소견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 가능하십니다 통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셔서 보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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