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차량 매입세액공제, 경비 처리
법인사업자 경비처리 받기위해서
자가용 -> 영업용 변경 및 임직원특약보험을 가입하라고 거래처 안내드렸더니,
관할군청 및 차량보험사에서 둘 다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뭔가 규정을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이상해서요 ㅠ
- 소형 화물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등록증] 소형화물이라도, 차량등록증에는 영업용으로 등록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차량 등록증에 자가용->영업용 으로 변경하시라고 안내드렸는데
관할군청에 확인해보니, 법인은 자가용으로 해서 찍히는게 맞고
영업용은 택배기사나 택시등 차로만 영업을 하는 분들이 등록하는거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차로만 영업을 하지 않아도, 소유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나요? 좀 이상해서요ㅠ
이 업체가 엄청 많은걸 하는데요
부업종 커피 원두판매, 온라인 도,소매도 하고, 정보통신업을 주업종으로 했는데
이번에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보험] 부분에 있어서
현재 누구나(기본) 가입되어있어서 -> "임직원한정 "특약보험으로 변경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소형화물차량이라 임직원한정 보험 가입이 안되고 "누구나"밖에 안된다네요.
왜 제가 알고있는 규정은 이 업체는 모두 적용이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
어떤 것 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대로 처리를 해도 공제, 경비처리가 다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