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정자산에 등록안된 차량 경비인정 질문
법인입니다.
법인은 일반승용차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1. 승용차가 아닌 포터/경차 등도 고정자산으로 잡혀있어야 경비 인정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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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등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은 자산으로 잡혀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장부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네, 포터/경차 등도 고정자산으로 잡혀있어야 관련 경비를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이 재무상태표상 확인이 되지 않는데 감가상각비나 차량유지비를 경비처리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로 포터 및 경차를 구입하셨다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신 후 관련 경비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비용처리하려는 차량이 법인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있어야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나 유류비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법인 명의로 렌트나 리스를 한 경우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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