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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안경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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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후 수정 제출시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원천세 반기신고 업체인데 법인세 정리하다가 급여 지급내역 보니 신고된 급여대장 지급액과 달라서 수정해줬습니다.

급여대장 지급액 틀어지면->연말정산 총급여액, 세액 틀어지니-> 연말정산 수정해줘야 하는데

수정분 세무서에 서면제출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한후 수정제출이니 납부세액의 1% 계산해서 납부서 전달드리면 될까요?

가산세는 지방세도 적용해야하나요?

지방세는 가산세 계산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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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세 신고서에 가산세 항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서면제출하시면 되나,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면 0.5%가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