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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안경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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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연말정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후 수정 제출시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원천세 반기신고 업체인데 법인세 정리하다가 급여 지급내역 보니 신고된 급여대장 지급액과 달라서 수정해줬습니다.

급여대장 지급액 틀어지면->연말정산 총급여액, 세액 틀어지니-> 연말정산 수정해줘야 하는데

수정분 세무서에 서면제출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한후 수정제출이니 납부세액의 1% 계산해서 납부서 전달드리면 될까요?

가산세는 지방세도 적용해야하나요?

지방세는 가산세 계산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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