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후 법인세 반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 중 출산지원금으로 급여를 일부를 비과세 처리를 해서
지급명세서를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10,000,000원 신고였다가 8,000,000원으로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했어요
이 때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분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인지, 얼마에 대한 가산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세 반영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액계산서 부속명세서 상 지급명세서 수정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 후에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어디에(몇번) 끌고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법인세 납부시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같이 납부하면
전기오류수정이익 / 보통예금 처리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해 세무조정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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