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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비싼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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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후 법인세 반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 중 출산지원금으로 급여를 일부를 비과세 처리를 해서

지급명세서를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10,000,000원 신고였다가 8,000,000원으로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했어요

이 때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분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인지, 얼마에 대한 가산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세 반영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액계산서 부속명세서 상 지급명세서 수정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 후에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어디에(몇번) 끌고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법인세 납부시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같이 납부하면

전기오류수정이익 / 보통예금 처리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해 세무조정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에만 반영하며 이는 직접 본인이 가산세란에 기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산세 명세표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가산세를 비용처리하셨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