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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하는놈
열심히하는놈21.12.07

비포장도로에서 사고 났을때 과실비율

비포장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오는 차량이 사고났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얼마나 많이 침범했는지로 과실비율을 따지는건가요??

반대차량이 올 때 피할 수 없다고 해도 과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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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교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5 : 5입니다.

    나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의 과실을 조금 높게 잡으며 일시 정지나 서행을 한 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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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중 사고가 날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 됩니다.

    보통 5:5 정도로 처리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나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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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포장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오는 차량이 사고났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얼마나 많이 침범했는지로 과실비율을 따지는건가요??

    : 중앙선이 없는 비포장 도로에서 서로 교행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침범하였는냐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양차량이 교행중 사고인 경우도 있으나, 한차량은 정지중인 경우도 많아,

    1)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누구인지

    2) 정지중인 차량은 있었는지

    3) 우측으로 더 피양할 길이 있었는지 등 사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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