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뚤땁임
뚤땁임21.05.11

비접촉 차량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고속도로, 시내에서의 차선변경 또는 주변 차량을 회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어떤 관점에서 과실이 정해지고, 본인 차량이

피해가 없더라도 과실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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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접촉 사고보다 10% 과실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7:3 정도의 과실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많이 산정하고 있으나 비 접촉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10% 정도 가,감 요소로 적용되는 것 입니다.

    본인 차량의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본인 차량과 관계가 있다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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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와 상황, 도로상황,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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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접촉사고는 기본적으로 5 : 5 라고 보험회사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항에서 비접촉사고를 낸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신호위반을 했는지에 따라서는 접촉사고와 같은 과실비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접촉사고에서 무과실로 나오는 것은 소송진행까지 진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합의보기를 많이들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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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선변경등으로 비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선변경 행위 등을 한 차량의 운행내용을 보아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원인이 되었다면 사고유발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차선변경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운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60%~70%정도의 높은 과실비율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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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의 과실의 경우 주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블랙박스나 사고의 사진, 현장의 사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과실 비율 등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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