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접촉 사고보다 10% 과실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7:3 정도의 과실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많이 산정하고 있으나 비 접촉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10% 정도 가,감 요소로 적용되는 것 입니다.
본인 차량의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본인 차량과 관계가 있다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