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양방향 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 주차된 차량에 책임을 물을수 없을까요? 된다면 불법 주차차량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