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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조신한바위새69
조신한바위새69

불법 주차된 차를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하여 사고가 나면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수 있나요?

좁은 양방향 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 주차된 차량에 책임을 물을수 없을까요? 된다면 불법 주차차량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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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을 검토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