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양방향 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 주차된 차량에 책임을 물을수 없을까요? 된다면 불법 주차차량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을 검토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까지 직접 접촉이 없었던 불법 주차 차량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과 직접적인 사고시에는 그 차량에게도 과실을 산정하게 되지만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