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 규명, 입법 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입니다.
청문회의 기원은 미국에서 19세기초 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1988년 6월 <국회법>에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어 8월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정 감사 및 조사에서의 입법 및 조사 청문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 나라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인 1988년 6월 <국회법> (법률 제4010호)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뒤이어 1988년 8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012호)을 제정하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의 입법 및 조사청문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