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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벌잡이251
창백한벌잡이25123.06.09

민방위 훈련 시간 인정 가능 여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율 출퇴근제 진행하고 있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5월에 팀장님 부친상참석 등으로 일이 많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시간에 +8분 근무 하였습니다.

해당상황의 경우 월급에 변동 없이 필수근무시간 채운것이므로 그대로 종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방위훈련을 갔는데 그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메일로 온 공지는 '반일 근태 인정해준다'라고 적혀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 참석을 위해 회사에서 공지한대로 8시까지 도착후, 버스타고 구청까지 1시간여 이동 후 9세부터 시작한 민방위 교육을 듣고 12시에 회사로 복귀해 19시 30분까지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희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8시부터 근무시간이 인정될거라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동시간은 포함이 아니니 실제 근무시간산정을 9시로 설정 하라고 했습니다.

납득은 안되지만 알겠다 한 뒤 끝났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무조건 예비군 간 날은 8시간만 근무한것으로 인정한다 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12시부터 19시 30분까지 일하였으니 실근무 7시간 30분으로 8시간에서 모자른 30분만 보장해준다 합니다.

저보다 더 일을 많이한 사람들은 예비군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근무 8시간 50분인 사람은 그냥 8시간 50분으로 확정)

검색해보니 이동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던데

저의상황이 부당한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오히려 넌 7시간 30분 일했는데 8시간으로 쳐준거니 좋은게아니냐 라는 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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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 시간 인정은 예비군/민방위 훈련 시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동에 필요한 시간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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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동시간도 유급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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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 참석시 이동시간까지를 포함하여 인정해줘야 합니다. 8시가 출근시간이면 8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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