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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보관기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여기들러서 살아가는데 유익한 정보를 얻는 독자입니다.다름아니라,최근 주위에 흔히 생기고있는 점유물관련분쟁에 대한 궁금증땜에 문의드립니다.손님이 우산이나 소지품을 놔두고 갈경우,일단 보관은 합니다만,언제까지고 보관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그렇다고 함부로 처분할수도 없고,중간에서 답답합니다.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정한 업주의 보관기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