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남들은 다 보관비를 결제하고 이용합니다.
간혹 보관료를 결제하지 않고 보관해 두면 개인물품을 제가 일주일 정도 보관해둡니다.
개인물품을 보관해줄 장소가 부족해 폐기처리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후 폐기처분 한다는 안내문구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이후 개인물품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폐기처분한다는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여 폐기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일주일만 보관하고 폐기한다면,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일주일 후 폐기보다는 보관기간에 따른 비용 정산 후 반환 가능한 점을 고지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