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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복권을 한개임 사주었는데, 그복권이 당첨되었다면 사준사람에게도 당첨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나요?

아는 지인이 복권방에서 복권을 사는 중 옆에 있다가 복권을 한개임 1000원 어치를 가지라고 사주었는데, 그복권이 당첨되었다면 사준사람에게도 당첨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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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권을 사준것일뿐, 당첨시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한 게임을 사준 것이고 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사준 사람에게 당첨금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