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복권을 한개임 사주었는데, 그복권이 당첨되었다면 사준사람에게도 당첨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나요?
아는 지인이 복권방에서 복권을 사는 중 옆에 있다가 복권을 한개임 1000원 어치를 가지라고 사주었는데, 그복권이 당첨되었다면 사준사람에게도 당첨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나요?
법률
아는 지인이 복권방에서 복권을 사는 중 옆에 있다가 복권을 한개임 1000원 어치를 가지라고 사주었는데, 그복권이 당첨되었다면 사준사람에게도 당첨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