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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01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이 가능하다는 무순위 청약이 무엇인가요?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사실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무순위 청약이라고 통장이 없어도 되는 분양방법이 있다던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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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분양 완판이 안되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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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과정을 거치면서 분양되지 않고 남은 미분양된 세대를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신청 받아서 분양하지는 제도입니다.

    보통 저층이나 비선호 동 및 구조의 세대가 많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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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거주지 제한등 1순위,2순위 이런것이 없이 누구나 가능한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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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방법에는 다양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등 공급할 대상자의 특징에 따라서 특별하게 따로 물량을 두고 청약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기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약을 할 때에 한참 청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공적인 이야기들이 들릴 때에는 보통 1순위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순위 까지 순서가 오기도 하지만 만약 미분양 등으로 다시 청약이 될 때에는 흔히들 말하는 줍줍등으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규제등이 크게 없기 때문에 선 당첨 후 고민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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