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이 가능하다는 무순위 청약이 무엇인가요?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사실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무순위 청약이라고 통장이 없어도 되는 분양방법이 있다던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분양 완판이 안되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과정을 거치면서 분양되지 않고 남은 미분양된 세대를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신청 받아서 분양하지는 제도입니다.

      보통 저층이나 비선호 동 및 구조의 세대가 많이 남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거주지 제한등 1순위,2순위 이런것이 없이 누구나 가능한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방법에는 다양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등 공급할 대상자의 특징에 따라서 특별하게 따로 물량을 두고 청약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기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약을 할 때에 한참 청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공적인 이야기들이 들릴 때에는 보통 1순위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순위 까지 순서가 오기도 하지만 만약 미분양 등으로 다시 청약이 될 때에는 흔히들 말하는 줍줍등으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규제등이 크게 없기 때문에 선 당첨 후 고민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