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방법에는 다양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등 공급할 대상자의 특징에 따라서 특별하게 따로 물량을 두고 청약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기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약을 할 때에 한참 청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공적인 이야기들이 들릴 때에는 보통 1순위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순위 까지 순서가 오기도 하지만 만약 미분양 등으로 다시 청약이 될 때에는 흔히들 말하는 줍줍등으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규제등이 크게 없기 때문에 선 당첨 후 고민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