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사인만으로는 효력이 없나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서명란에 도장이나 자필로 이름을 적은게 아니라
사인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사인은 서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려 당했는데요
이름적고 확정일자에 받으면 되겠지만
이 경우에 제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 , 임차인이 보관중인 계약서 전부 수정하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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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부 다 같이 수정하는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문서의 동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명 옆에 새로 추가하여 도장을 날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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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성명 기입하고 도장,이나
싸인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과 통화해서 임대, 임차, 부동산에 보관중인
계약서 수정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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