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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비버114
과감한비버11422.10.06

전세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에 사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허그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어제 보냈는데요

1. 마지막에 제 이름 옆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지 않았거든요..?ㅠ 이럴경우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두번쯤 반송시 공시송달도 신청예정)

혹시 필요시 우체국 모바일 영수증으로 서명을 대신할 순 없을까요? 등기번호등 내용을 보면 제가 보냈다는게 입증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

서명을 해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제보낸 빠른등기는 취소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발송되게 하는게 나을까요?

괜히 한꺼번에 이중으로 보내서 임대인의 심기만 건드리는 꼴이 될까봐(?) 신경이 은근히 쓰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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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증명 등에는 발신자명의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그 작성이 진의의 의사표시로 유효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1~2번 ㅡ 종전 것을 취소가능하면 취소하시고, 다시 작성하셔서 보내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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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우체국에서 도장 찍어라고 얘기도 해줍니다 내용증명 보낸 기록이 남아 우체국에도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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