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어제 보냈는데요
1. 마지막에 제 이름 옆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지 않았거든요..?ㅠ 이럴경우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두번쯤 반송시 공시송달도 신청예정)
혹시 필요시 우체국 모바일 영수증으로 서명을 대신할 순 없을까요? 등기번호등 내용을 보면 제가 보냈다는게 입증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
서명을 해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제보낸 빠른등기는 취소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발송되게 하는게 나을까요?
괜히 한꺼번에 이중으로 보내서 임대인의 심기만 건드리는 꼴이 될까봐(?) 신경이 은근히 쓰이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