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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비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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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에 사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허그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어제 보냈는데요

1. 마지막에 제 이름 옆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지 않았거든요..?ㅠ 이럴경우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두번쯤 반송시 공시송달도 신청예정)

혹시 필요시 우체국 모바일 영수증으로 서명을 대신할 순 없을까요? 등기번호등 내용을 보면 제가 보냈다는게 입증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

서명을 해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제보낸 빠른등기는 취소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발송되게 하는게 나을까요?

괜히 한꺼번에 이중으로 보내서 임대인의 심기만 건드리는 꼴이 될까봐(?) 신경이 은근히 쓰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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