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에 사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허그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어제 보냈는데요
1. 마지막에 제 이름 옆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지 않았거든요..?ㅠ 이럴경우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두번쯤 반송시 공시송달도 신청예정)
혹시 필요시 우체국 모바일 영수증으로 서명을 대신할 순 없을까요? 등기번호등 내용을 보면 제가 보냈다는게 입증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
서명을 해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제보낸 빠른등기는 취소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발송되게 하는게 나을까요?
괜히 한꺼번에 이중으로 보내서 임대인의 심기만 건드리는 꼴이 될까봐(?) 신경이 은근히 쓰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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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증명 등에는 발신자명의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그 작성이 진의의 의사표시로 유효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1~2번 ㅡ 종전 것을 취소가능하면 취소하시고, 다시 작성하셔서 보내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우체국에서 도장 찍어라고 얘기도 해줍니다 내용증명 보낸 기록이 남아 우체국에도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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